'항소' 尹 측 "판결 졸속·위법"…공수처 수사권부터 증거능력까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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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尹 측 "판결 졸속·위법"…공수처 수사권부터 증거능력까지 반박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권 인정, 비화폰 통화기록 증거 채택,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판단 등을 "법치주의를 훼손한 위법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공수처 수사권 판단도 정면 비판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록을 군사기밀이자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수집이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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