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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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서 전 대표에게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관련 혐의 일부를 항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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