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받은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상 징계의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혼재되다 보니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정과 절차를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탈당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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