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탈당계 접수 즉시 처리…'의총 없는 제명'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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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병기 탈당계 접수 즉시 처리…'의총 없는 제명'은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를 접수받은 즉시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의원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상 징계의 경우 재심 청구를 할 수 없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혼재되다 보니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과정과 절차를 (김 의원에게) 설명했고 그 결과 탈당을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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