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여성 농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도우미 이용비를 지원한다.
신청 및 이용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 기간 중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여성농업인은 농가도우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