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부지법이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기준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137명 중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은 총 94명이다.
서부지법은 해당 사태를 두고 “사법부 독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그날의 폭력은 단순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탱하는 사법 기능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지정돼 있던 변론기일 가운데 민사사건 231건과 형사사건 1건이 변경되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법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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