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차적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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