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法 “유족에 머리 숙여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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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사형 50년 만에 재심서 ‘무죄’···法 “유족에 머리 숙여 사죄”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던 강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이차적 증거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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