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개 대부업체 가운데 상위사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위는 그간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참여와 대상 채권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설득을 병행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개정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허용하고, 참여 우수 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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