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당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강 씨의 판결에 관한 기사를 공유한 뒤 수사와 기소, 판결이 참혹하고 억울한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9일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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