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에 동부지검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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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사건'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에 동부지검 "항소 포기"

박정희 정권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의 사형수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자 서울동부지검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19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고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현재 국가정보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사가 당(黨)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간첩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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