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번기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여 명을 도입한다.
또 계절근로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면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외국 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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