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번만”…휴가 중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에도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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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1번만”…휴가 중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에도 상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음에도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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