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한 중학교에서 16년간 일한 영어전문강사가 부당하게 해고됐고,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중학교에서 자행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노동 행위를 엄단하고, 부당 해고된 강사 B씨를 즉각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 측은 "해당 건은 부당 해고가 아니라 계약 종료 사안"이라며 "교육청의 채용 배점 기준은 권고 사항이자 예시며 학교장이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자료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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