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1213명 불법 파견 판정… 노동부, "직접 고용하라"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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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1213명 불법 파견 판정… 노동부, "직접 고용하라" 시정 지시

노동부가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대규모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

19일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10개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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