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 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다.
그 결과 지난 2024년 6월 협력업체 1213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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