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선거 부정투표 혐의’ 성남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의장선거 부정투표 혐의’ 성남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용한 시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 총회에서 이덕수라고 쓴 기표지를 나(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을 잘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시의원는 2024년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덕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에 같은 당 시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찾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