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용한 시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 총회에서 이덕수라고 쓴 기표지를 나(피고인)에게 보내라고 한 사실이 없다.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해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위계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을 잘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시의원는 2024년 6월 26일 치러진 제9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이덕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당선시킬 목적에 같은 당 시의원들의 이탈표를 막고, 이탈표가 생기면 찾기 위해 투표용지를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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