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주한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불송치할 예정이다.
몽골 국적인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으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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