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강간 등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C군이 저항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살해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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