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통합사업구역인 두 지자체의 택시운송면허 배분 비율을 기존 합의 사항인 25(오산) 대 75(화성)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번 분쟁 조정 건은 지난해 9월 화성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 비율을 기존 25 대 75에서 10 대 90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오산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통합면허 논의는 이어가되, 면허 배분 비율에 있어서는 시민 교통편익과 운수종사자 권익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확인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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