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유튜버·라이더도 올해 첫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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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내달 10일까지… 유튜버·라이더도 올해 첫 포함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 현황을 다음 달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ARS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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