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4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통일연구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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