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조합장들과 '농협농지소유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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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합장들과 '농협농지소유법' 촉구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매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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