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거둬들였다.
통일부는 지난 주말 웹사이트에 올린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지적에 따라 입법예고를 철회했다"며 "추후 관계기관과 통일연구원 이관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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