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020년 개량공사 당시 정부가 내걸었던 입찰업체 선정 조건은 애초 과업 내용서에 담긴 ‘로컬라이저 구조물의 부러지기 쉬움 확보’ 방안을 실현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이후인 지난해 3월 공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공고에서는 둔덕 철거를 위해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이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량사업 당시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 시설은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2020년 개량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