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양육비 끝까지 걷는다... 19일부터 회수 통지 후 강제징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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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끝까지 걷는다... 19일부터 회수 통지 후 강제징수 돌입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회수 통지를 시작으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촉과 강제징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회수 통지와 독촉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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