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사무관리·업무지원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할 경우 보안 규율 준수를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또 망분리 규제 예외가 허용되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엄격한 정보보호통제장치 마련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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