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은 당시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구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일부만 항소한 것을 두고는 "국가가 구조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었는지,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통제됐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안'이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생명 보호 실패가 형사적 검증이 되지 못하도록 봉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원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의 일부 혐의에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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