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휴가 중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해병대 사단의 사단장에게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보호 대책이 충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병장은 휴가를 나왔다가 투신 사망했고, 유족은 부대에서 A병장이 정신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중대장이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병장이 부대에서 폭행 등 피해를 본 사실이 없고 중대장이 배려 병사 지정 조치를 연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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