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SaaS 활용 길 넓어진다…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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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SaaS 활용 길 넓어진다…망분리 규제 예외 허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망에서 SaaS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보안 규율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통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갖춘 서비스에 SaaS 활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금융당국은 "2023년 9월 이후 32개 금융회사가 85건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를 허용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망분리 예외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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