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의 한 사단장에게 부대 내 자살 우려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B씨 부대 복귀가 지연되자 상관은 관련 징계 가능성을 안내하기도 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B씨가 부대에서 폭행, 따돌림 병영 악습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에서 B씨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인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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