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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