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사법장악·대장동 범죄도 동일하게 체포해야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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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사법장악·대장동 범죄도 동일하게 체포해야 법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히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치적 대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침묵?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발부·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며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1심 판결대로 공수처 수사권 범위 및 영장발부·집행 모든 과정이 적법, 현직 대통령에 대한 관련 직권남용, 사법장악, 대장동항소포기, 재판뒤집기 온갖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수사하고 체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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