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를 전면 개편해 사업장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자동 정산 시스템을 가동한다.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신고 자료와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보수의 범위가 달라 자동 정산 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DI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이 지급 명세서 연계 정산 제외(취소) 신청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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