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게 되면 (검사가)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의 수사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법 부당한 사례 발생이나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를 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통제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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