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경우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아가 "실기 채점항목은 과목 특성상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내용과 구성을 공개할 경우 정합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다"며 "평가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실기시험의 존립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부분 공개를 하면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기시험의 채점 항목은 평가 내용과 방법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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