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2대를 잇달아 지팡이로 내려쳐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한 도로에서 자신 앞에 있는 차량을 나무 지팡이로 내려쳐 유리창을 깨고 보닛을 찌그러뜨리는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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