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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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면세사업자,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해야

유튜버와 대리기사 등을 포함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라면 다음달 2월 10일까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 주요지출 사업경비와 함께 시설장비, 고용직원 등의 사업장 운영현황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부가세 면세사업자 167만명에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을 쓰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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