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구는 ▲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애 ▲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 화상 수술비 ▲ 화재이재민 숙박 실비 등 기존 6개 지원 항목에 더해 '상해진단 위로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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