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다음달 28일까지 전투기·헬리콥터 등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군 소음 피해 지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 기간 중 용인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했으나 2025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군 소음 피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월 최대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거주 기간과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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