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167만명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에게 안내문을 21일부터 모바일을 통해 발송한다.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의 홈택스·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비용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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