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제28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시점에서 도서관에 비치될 역사왜곡 자료 선정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번 조례는 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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