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해 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 발동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군 투입 움직임까지 있자 미네소타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에 따르면 미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 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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