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주택 양도차익 중 최대 6억원까지를 개인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택을 팔아 지방으로 이전하면 ▲노후 소득 확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인구 분산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논리다.
박민규 의원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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