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의학적 조치인 생애 말기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병원의 호스피스 치료 병동 (사진=뉴스1)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 1958명으로 확인됐다.
임종기 환자가 사전에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했고, 의사 두 명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에만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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