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를 신설해 연 20만원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소재 장기요양기관 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년도에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양천구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돌봄 종사자다.
아울러 구는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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