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연납시 10% 감면 혜택 …최대 8만6천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서울시,환경개선부담금 2월 2일까지 연납시 10% 감면 혜택 …최대 8만6천원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2월 2일 내 일시 연납시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에서 연중 가능하며, 한 번 신청․납부시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2월3일~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