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기) 규제는 한국이 제일 엄격하다면서요.", "취미로 드론 날리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알았으면 안 샀죠.", "손바닥만 한 완구용 드론을 집 앞에서 잠깐 띄우더라도 여차하면 150만원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승인 대상 지역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거나, 비행금지 구역을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최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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