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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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 후 출소했다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받은 수용자에 국가, 비용 청구 가능"

교도소 수용 기간 중 자해한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수용돼 치료를 받은 수용자에게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집행법 제37조 제5항을 언급하며 "수용자 스스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부상 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 국가는 수용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반드시 수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 행위가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일부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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