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이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다.
7월부터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통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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