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장에서는 횡령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금융지주 회장이 '참호'를 구축해 장기집권 하고, 임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보수 체계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clawback)'이 그 개선 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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