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9일부터 시작된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작년 7∼12월 한부모 가족 등에 선지급한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를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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